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결국 0.7명을 찍었다. 통상적으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출산율이 더 낮다는 걸 감안하면 올해 출산율 0.6명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.
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국토교통부에서 "저출산 국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" 보도자료가 나왔다.
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2년 내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에게 제공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다.
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
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5억원
전세자금 한도는 3억 원까지
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을 한 가구에게 제공되는 특례 대출이다.
단,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모두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구입자금은 자산 5.06억 원 이하 가구 &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,
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.61억 원 이하 가구 & 보증금 5억 원 이하 (지방 4억 원 이하)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.
소득과 자산의 제약조건이 있다는 부분이 올해 히트를 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아쉬운 대목이다.
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, 자산 제한 없이, DSR도 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줬으니까 말이다.
대신 기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신생아 특례 구입/전세자금 대출이 좋은 점은 금리다.
요즘 대출 금리 하단이 4% 초반대인 와중에,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에 따라 1.1~3.3%의 금리를 제공한다.
부부합산 소득 1.3억 원 이하이면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이를 낳고는 싶지만 이 월급으로 집 사고 아이 키우기 팍팍해서 출산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, 이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.
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?
올해 초 다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을 살려준 것이 "특례보금자리론"과 "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해제"라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.
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덕분에 서울의 9억 원 이하 주택들에 매수세가 붙었고 -> 9억원 이하 주택을 매도한 매도자들은 9~15억 원 구간으로 갈아타기 -> 9~15억원 주택을 매도한 매도자들은 대출이 풀린 15억원 초과 주택으로 갈아탄 덕분에 연쇄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.
특례보금자리론의 연한이 올해 말까지였는데,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.
물론 "아무나" 해줬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, 자산, 출산 시기까지 세 개의 제약조건을 지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만큼 많은 주택 거래 수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, 그래도 조금은 시장의 거래량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.
소득과 자산 요건 갖추셨고, 자녀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제도 이용해서 싼 이자로 내 집마련 하시기를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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